[뉴스UP] 계엄수사 속도...검찰·경찰에 공수처도 주도권 경쟁 / YTN

2024-12-09 1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기관들이 비상계엄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조금 전 국회 투입 계엄군을 지휘했던 707 특임 단장이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자신들은 이용당했다고 밝혔는데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군 통수권자의 명령 지시에 현직 군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시에 응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상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명백하게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경우에는 하관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명령 하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당장 본인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추론했을 때 위헌적인 불법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아까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때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했거든요. 몰랐다는 부분이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면 몰랐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헌법 혹은 계엄법 사항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법에 대한 무지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보고 일부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단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피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감경될 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909084122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